‘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소 6개월이 소요됐던 어린이집 개원은 입주와 동시에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언급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입주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단지는 시ㆍ도지사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단지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어린이집 설치는 의무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따라 선정해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 시ㆍ군ㆍ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조기에 선정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의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기술인력과 자격이 불필요한 기술인력 간에 겸직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겸직이 불가능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이 필요할 땐 추가로 채용해야 헸던 문제가 있었다”면서 “소방안전ㆍ승강기안전ㆍ놀이시설 관리자 등 기술인력의 겸직이 쉬워져 관리비 절약과 단지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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