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소방 등 신 · 변종업 집중단속...‘사전교육+단속’ 투트랙으로 접근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찾아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최근 신ㆍ변종 유해업소로 등장한 ‘귀 청소방’ 등 위험군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정부는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교육과 단속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성매매와의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와 경찰청이 동참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했다.
정부는 귀 청소방 등 신ㆍ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 등에서 부처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장에서의 법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전 1년간 3차례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했으나 개정 후엔 3년간 2차례만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폐쇄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훈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