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국내 세율과 큰 영향이 없어 -개인 투자자 이탈 염두한 선제적 대응 가능성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주춤했던 외국인 매도행렬이 다시 시작됐다. 코스피가 지난 3일 장중 한때 2% 넘는 하락세를 보이자 세법개정안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의 파급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급락과 과매도라는 진단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또 특정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조항이 이날 외국인의 셀 코리아를 이끌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5% 이상 지분보유 공시 기준으로 특정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총 346개에 이른다. 보유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7조원 규모로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합계) 시가총액 1736조의 4%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모두 판다고 가정하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의 4%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내용을 해석하면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특정 외국인·법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내게 된다는 분석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1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을 맺고 있다. 이에 외국인·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국가간 조세조약이 세법개정안에 당연히 우선 적용된다”며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국가 외에 협약을 맺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세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상승으로 차익실현 욕구가 생긴 외국인들에게 세법개정안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국내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움직임에 선제적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메릴린치에서도 이번 시장급락에 대해 세금인상으로 인한 이익감소는 2% 수준으로 전일 하락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외국인의 매도를 세법개정안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며 그동안 8개월 꾸준히 상승했던 차익실현 욕구로 매도한 것”이라며 “다만, 대주주 과세가 강화되면 세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투자자들의 이탈은 발생 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이런 반응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분분하다. 아직은 단기 조정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의 파급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급락과 과매도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단계 아니다”며 “다만 코스닥의 경우 센티먼트 악화 및 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절성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