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 심사과정 투명성도 대폭 강화 신진 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설계자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진건축사를 발굴ㆍ육성할 때 필요한 경우엔 제한공모나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제한공모는 설계자를 지명하는 지명공모와 달리 발주기간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설계자 선정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설계공모 공고 때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ㆍ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해 발주기관과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의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이 넓어진 셈이다.

아울러 공모 때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해 가격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설계비 감액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이뤄졌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돼 관련 업계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기존 규정을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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