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박로명 기자]검찰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일명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비리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청량리 제4구역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역체결 대가로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청량리파 소속 김모(50) 씨와 이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량리 사업과 관련해 공동시행사 임원 등으로 근무하며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용역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14억원을 챙겼다.
이 지역에는 2021년까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을 갖춘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추진 위원장에 대한 배임수재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를 추가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계좌추적 및 회계 분석을 마친 검찰은 지난 10일 관련 업체 및 피의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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