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13%↑…유제품 가격조정협의회 설치키로
[헤럴드생생뉴스]지난해 13% 가량 오른 원유(原乳)가격이올해는 동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유가공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비 인상에도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유가격연동제는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 과정에서 2∼3년마다 벌여온 극단적 대립을 막기 위해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한 결과 원유기준가격은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인상됐으며 올해는 965원으로 ℓ당 25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유가공업계는 올해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 재고가 11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지난해 가격을 대폭 올려줘 올해는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며 원유가격 동결을 요구해 왔다.
이사회는 또 누적연동제와 협상계수 도입 등을 통해 원유가격연동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산출한 원유기본가격 증감분이 전년도 원유기본가격의 4%를 넘지 않으면 가격을 동결하고 다음해에 전년도 인상분을 합산해 가격을 책정하는 ‘4% 누적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산출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해 10%범위에서 협상의 여지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원유기본가격이 1000원이고 원유가격연동제 공식에 따라 산출한가격 인상분이 30원인 경우 올해 원유가격은 동결된다.
만일 내년 가격 인상분이 20원이라고 가정하면 내년에 올해 인상분 30원을 더해50원을 인상하게 되고 여기에 협상계수 10%를 적용하면 내년도 원유기본가격은 1045∼1055원 범위에서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이밖에 이사회 내에 ‘유제품가격 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원유가격 조정에 맞춰 유제품 가격조정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원유가 조정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