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 이번 합동조사는 복지부와 각 시ㆍ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공동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기관은 지난해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ㆍ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중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곳, 사회복지시설 29곳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ㆍ시설운영과 회계부정이 각각 31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원금 사용 부정도 16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5600만 원), 법인ㆍ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100만 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중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산정하여 인건비가 부당 집행 2건(1억2300만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 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이 환수됐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반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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