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시가 10억원 상당)를 사들여 양식한 뒤 이를 판매해 45억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 씨에게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B(50) 씨 등 21명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B 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팔아 4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B 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 씨에게 마리당 2000∼3000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35)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서울에서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64)를 통해 판매했다.
해경은 A 씨의 아들과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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