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를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의 의사결정 범위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지만 결론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2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공론 수렴 및 의사결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초래했다.
홍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최종 결정,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종의 여론수렴을 하고, (정부는)민주적 절차를 밟는 과정의 하나로 공론화위원회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사회자가 ”위원회는 결정은 못하지만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이 그간 정부의 발겨온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정부가 반대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정부가 100% 수용하겠단 의미”라고 했다.
홍 의원은 또 3달이라는 활동기간이 짧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번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탈, 원자력, 탈핵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며 쟁점이 구체화된 결론이 내리는 것이라, 짧은 시간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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