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가해자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서울 숭의초교의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됐다고 31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숭의학원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또 시교육청 요구대로 교원 4명을 징계할지 논의할 ‘교원징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법인 이사와 초교 교사, 퇴직 교장 등 7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요구하면 각 사립학교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청은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교장 등 숭의초 관계자들이 폭력 사건을 알고도 교육당국에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면 학교 규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회장의 손자를 제1차 학폭위에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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