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6000곳 분석 비용지출 문제점도 지적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2015년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단지(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감사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곳들에서 부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행된 9040개 아파트 단지의 감사보고서 가운데 6000개(66%)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건수는 모두 2만7531건에 달했다. 감사보고서당 평균 개선권고가 5건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문제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부과기준 수립 및 적용(25.4%)이 뒤를 이었다.

관리비 절감과 관련한 권고는 2017건으로 7.2%를 차지했다. 관리비 절감 권고 가운데 75.7%는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 충담등 과도 징수 등 관리비 부과에 대한 지적 사항이었다. 이어 잡수익금의 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인 관리 외 수익(19.0%),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지출에 관한 관리비 사용(1.7%) 등의 순이었다.

외부감사인의 관리비 절감 권고사항을 따를 경우 아낄 수 있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명시한 양적보고는 874건(43.3%)로, 총 180억6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선권고 건당 2070만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이를 분석 대상 6000개 아파트 및 평균 가구수(705가구)로 따지면 단지당 300만원, 가구당 4286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 1074가구로 구성된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난방비 사용량이 0인 가구가 95가구로, 전체의 8.8%나 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누락세대 여부를 살펴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난방을 하고도 난방비 부과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관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2015년 주택법이 개정돼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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