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981만여명의 1천170만여건 개인정보 유출에 과태료·과징금 8천500만원.
방통위가 지난 8월부터 올 2월까지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내린 처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 열린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7천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발표한 직후,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등 사전적 보안 조치를 이행했는지,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 본인 일치 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한 점과 해커의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점, 2012년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에도 보안 조치가 허술했던 점 등을 들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KT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자료에서“고도화되는 해킹에 대응해 한단계 격상된 보안 체계 등 종합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KT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 때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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