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비 5만2000원(1.16%) 인상된 것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167만2000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각종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현행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지난해 134만원에서 1만5000원 인상된 135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주거급여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됐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해 왔으나, 내년은 3년 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돼,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 등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연간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한편, 복지부와 국토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2014년 335만명에 비해 약간 줄어든 309만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기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전년도의 133만명에 비해 32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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