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문홍 로드FC 대표가 자신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한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검찰이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 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국내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는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 고소에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과를 촉구했다고 31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로드FC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검찰청이 21일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와 수박이앤앰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도 송 선수가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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