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현물가 2400억 서울시ㆍ재건축조합 해명 용산ㆍ잠원 등은 논의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2400억원의 현금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15%인 3만7524.3㎡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토지의 형태로 내는 것은 10.11%인 2만5291㎡이고, 나머지 4.89%(1만2233.3㎡)는 건축물 등 현물이다. 현물은 덮개공원, 문화시설, 공공청사, 초ㆍ중학교, 지하차도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물 기부채납을 금전으로 환산해보면 2400억원 가량 된다”며 “현금 기부채납 계획이나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조합은 2400억원의 현금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사례인데다, 액수도 막대해 크게 이목을 끌었다. 서울시가 이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관해서도 갖가지 관측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관련 현금 기부채납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현금 기부채납을 하려면 정비계획부터 다시 손봐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내년 부활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8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내달 28일 시공사 선정,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빠듯한 일정이 계획대로 처리돼야만 가능하다. 현금 기부채납을 하려면 이미 확정된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해 초과이익을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반포주공1단지가 아니더라도 1호 현금 기부채납 재건축 단지는 조만간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기부채납의 50%까지를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 형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이 현금으로도 가능해지면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과 부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서울시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한강맨션, 청담삼익 등 다른 단지들도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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