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앞으로는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가 최초 3년으로 늘어나고, 총 임기상한도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ㆍ민간기업ㆍ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