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피해 늘어…피해예방 나서기로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3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하여야 하는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 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되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설립인가만 받거나 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며, 부당한 광고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4~39)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402, 2403, 2405~7, 4318, 272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