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ㆍ이유정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 임모(10) 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이 사장으로 정했다. 다만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차례(월 1회 토요일)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1조 2000억 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 사장이 임 고문에게 86억 1031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결정했다.
임 고문 측은 판결이 선고된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월 2회 면접교섭을 희망했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고 했다.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해서도 “(이 사장의) 전체 재산 중 주식이 1조 9000억 원 상당인데 비율 상으로 봤을 때 주식이 (분할 대상인) 재산에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1999년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사장이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1심인 수원지법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 고문에게 월 1회, 1박 2일 간 아들을 만나게 하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고문은 항소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에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