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5일 112신고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시 21분경 19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의 통장 확인 중 30분전에도 이미 다액의 현금이 입·출금 된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고객에게 계좌의 용도를 물었으나 ‘삼촌이 돈을 뽑아오라 했다’고 말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신정지구대 경장 임도형과 순경 곽동욱은 돈을 인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대출 빙자 보이스 피싱 인출책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고객이 1900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한 점, 30분 전에도 이미 다액의 현금이 입·출금 된 점, 계좌 사용용도에 대해 안절부절 하는 등 의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성식 남부경찰서장은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서는 은행과 경찰의 협력이 필수인데 A씨의 신고가 인출책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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