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다. 10개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공정위는 또 릴라식품이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포착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가맹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역시도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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