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호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다음달 초 공개될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이에 맞춰 이자배당소득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조세부담률은 19.4%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보다 약 5%p 가량 낮다. 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못해 낸다는 비판과 함께 증세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득세, 상속세 등 소비자 중심으로 새 세제개편을 미리 파악해 본다.

▶소득세, 근로자 2명 중 1명 면세자 축소=국세청의 ‘국세 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33조3291억원으로 1년 전(208조1615억원)보다 25조1676억원(12.1%)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0조11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세(61조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9740억원으로 1년 전(28조1095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20조243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1조7305억원(57.9%) 늘었다.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중·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년 33%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5%로 상승했다. 근로자 2명 중 1명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인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소득세를 안 내는 근로자 급증에도 전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면세자를 줄이고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과세표준 7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세율 50%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60%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강화, 유류세 조정은 없던 일로=‘부(副)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상속세 강화는 확실시 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했다. 매년 적용 대상을 늘리던 가업상속공제 수혜자를 올해 처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보다 경유를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 유류세 조정으로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BAU) 대비 0.01%에서 0.21% 감소,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나 우리는 술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종량제 전환 방침은 중장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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