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7월 14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과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지정 분야는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한방중풍·한방척추 등 12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한방부인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에 대해 11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병원 지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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