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 22일 오전 11시 통신비 인하 대책안 발표 - 약정할인율 25% 상향,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방안 발표 예정 - 통신비 인하 효과 연간 2조원 - 무료 데이터 확충, 심의기구 설립 등 중장기 방안도 나올 듯 [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통신 약정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동 통신사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기본료 폐지는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11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그 동안 논의된 통신비 인하대책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방안이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6월 15일자 13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률적인 폐지는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에게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위의 최종 통신비 대책은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할 최종안에는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국가 예산 투입 통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편적 요금제 도입과 요금제 개편 등 크게 4가지 단기ㆍ 중ㆍ장기 인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확대하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고시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이통사의 반발로 쉽지 않아지면서 많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고심책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동안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은 별도의 법개정 없이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고시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의 통신비 인하폭도 커진다. 현재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할인율은 30~50%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생계ㆍ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를 면제하고 이동전화 통화료 50%를 감면해 월 최대 2만2500원 수준을 감면해주고 있다. 발표되는 안은 할인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 이월제 확대, 요금제 개편, 통신요금개선심의협의회(가칭) 구성 등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위는 이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확대, 도매대가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연간 2조원에서 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