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수도권 중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 계약 등을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새 정권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제주 등지가 우선적으로 단속 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 계약을 잡아내고자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작년 말 부동산 투기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 지역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작년 발표된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강남 지역의 규제 시행 전 분양한 단지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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