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2일 인도지원단체와 종교단체가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안 2건과 6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접촉 신고는 민간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접촉의 사업목적은 인도지원 협의 및 순수 종교 교류”라고 설명했다.
인도지원은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어린이 어깨동무, 사회문화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3000,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접촉과 지난달 28일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ㆍ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접촉을 각각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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