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이하 잔액 1246억원 보험금지급 준비재원 활용 [헤럴드경제=한희라ㆍ장필수 기자] 상당수 보험사들이 임직원들에게 1~2%대의 ’황제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우대금리 대출은 불법이다. 이를 감시해야할 감독기관 역시 최근에야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헤럴드경제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험회사 임직원 소액대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자사 임직원 대상 2% 이하 저금리 대출 규모는 5월 현재 약 1245억 9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대출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금리가 0% 이하, 즉 무이자가 약 39억 4000만원에 달했다. 1% 이하 대출은 생명보험사(생보사) 약 584억 3100만원, 손해보험사(손보사) 약 144억 9200만원이었으며, 1%초과 2% 이하 대출은 생보사 약 294억 5600만원, 손보사 약 182억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사의 자사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임직원 우대 대출을 지적받은 후 2016년 1월1일부터 임직원 대출 조건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보험상품 만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놓는데 바로 이 돈이 임직원 대상 대출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대출의 대부분이 감독규정 개정 전인 2015년까지 시행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여전히 0~2%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1000억 넘게 남아있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1~2%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했다.

민병두 의원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DGB생명, 동부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은 2017년에도 2% 금리의 지급보증대출이 신규로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처브라이프는 2.85%의 신규 지급보증대출을 일으켰다.

지급보증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일으킨 대출이다. 보험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같은 대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울보증보험도 직원을 대상으로 2%대의 지급보증 대출(1억5900만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보증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수수료를 기반으로 조성된 운영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3%를 넘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이다.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보험사인 흥국생명이나 KB손해보험의 지급보증대출 금리가 4.05~4.19%와 5.0~6.5% 인 것까지 감안하면 정상적인 대출 조건으로 보긴 더욱 어렵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금감원은 최근 들어서야 보험사들의 자사 임직원 대상 소액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초부터 개별건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면서 “대출 기간이나 변동ㆍ고정금리,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고객과 금리가 동일한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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