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녀 돌봄 제도,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등 가정 친화 정책 시행 -‘일과 가정 균형’ 강조, 박정호 사장 경영철학 반영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텔레콤은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의 성별에 상관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SK텔레콤은 또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도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 · 둘째 · 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ㆍ 50만원 ㆍ100만원에서 50만원 ㆍ 100만원 ㆍ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온 박정호(사진) SK텔레콤의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회사는 불임,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 휴직제도 ㆍ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 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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