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열고 전국 수사ㆍ형사부서에 지시 -“미란다원칙 고지ㆍ변호인 조력권 안내 준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에 인권 강화 방안을 요구한 상황에서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오인해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자 경찰청이 일선 수사경찰에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원경환 수사국장 주재로 전날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ㆍ형사과장을 불러모아 화상회의를 열고 성동경찰서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수사 절차상 전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추적하던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이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경찰청은 “경찰 역사상 엄중한 시기이고 경찰에 이목이 쏠린 상황인 만큼 수사경찰 내부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직무규칙은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 준칙을 담고 있다. 피의자 체포 조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및 미란다 원칙 고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를 정확히 안내하고 유치장 내 인권 사각 지대가 없는지 시설과 장비, 업무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임을 다하는 일선 수사관의 명예와 자존감을 높이도록 관리자가 세심한 사기관리에도 나서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고, 성동서 형사과장과 강력계장 등 6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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