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7월1일부터 항공ㆍKTX를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 수수료가 3000원 인상된다.

4개 지역별로 나뉘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은 국가별로 세분화된다.

이사를 했을 경우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수 당일 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 소포 서비스는 외부 운송망(KTX, 항공) 이용 구간에 한해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외부 운송망의 적재공간 등을 감안해 취급 중량과 크기(가로ㆍ세로ㆍ높이의 합)도 조정된다.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에서 20㎏으로, 최대 허용 크기는 160㎝에서 140㎝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똑같다.

국제우편 중 항공편으로 배송하는 소형포장물(2㎏이하)의 중량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 배송 서비스는 선편 소포 서비스와 통합된다.

국내우편 중에서는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현재까지는 1차례 3개월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3개월 단위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연장 시 최저 4000원(개인ㆍ동일 권역), 최고 7만원(법인이나 단체ㆍ타 권역)의 수수료가 붙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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