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대란 ③

만성적인 공급부족,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용. 대학기숙사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지만, 그 누구도 시원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피해 당사자는 대학생 일부인데 비해 이해관계자는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다.

대학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생의 문제다. 교육부는 당연히 해당된다. 공공방식의 경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책임자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민자방식은 건설사와 금융기관까지 얽혀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누군가는 학생의 학습권과 주거복지권을 주장하고 한편에선 주민들의 민원도 걱정해야하며 어디선가는 수익성을 따지고 있는 셈이다.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은 먼 통학거리를 감내하거나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버틴다. 학교도 어차피 졸업할 학생들의 요구에 몇년 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다. 집이 먼 학생 일부의 문제가 되고, 학교의 외면 속에 방치된다. 반값 등록금, 조교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에 비해 기숙사 문제가 크게 대두하지 못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을 상대로 낸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이겼지만 제한적인 재무제표만 받아봤을 뿐 대학의 태도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경선에서 기숙사 수용인원을 최대 5만명(수도권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5만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측은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끝나 진용이 갖춰지면 본격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실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명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발의했다. 기숙사 운영비 사용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숙사심의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이 30%이상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깜깜이’ 민자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민자기숙사는 직영에 비해 50%가량 비싸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사립대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신ㆍ증축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초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및 사회적 차원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다른 법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