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영원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득세를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중앙일보가 31일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부인 조 씨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서’엔 조 씨가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간과 겹치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건보료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조 씨가 김 후보자가 재직한 한성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이 없을 때 가능하다고 매체는 밝혔다. 조 씨가 학원에 이사로 선임됐지만,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것.
김 후보자는 조 씨의 학원장 재직에 대해 “학원을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해당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이란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학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요건으로 말해온 탈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대학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도 매체는 제기했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10월 26일 오후 7시38분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주)신세계푸드에서 6만6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31분 뒤인 이날 오후 8시9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세진에프알에스에서 85만4150원이 카드로 승인됐다.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한성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며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2014년 11월 21일 서울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서 725만원을 법인카드로 썼다. 학교 측은 “725만원은 무역인의 밤 행사에 학과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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