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ㆍ지원 특별법’ 시행 -경제 활성화ㆍ고용창출 기업에 허용 -최소 투자금 10억원…대기업 300억원 -건축 규제 완화땐 주변환경 조화 고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열렸던 새만금 지역의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용지가 국내기업에도 문이 열린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진입장벽을 없애는 규제 완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ㆍ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앞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특례를 허용하게 된다.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은 관광, 문화,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지식기반, 정보통신, 대규모 점포, 물류,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 등이다.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도매ㆍ운수업, 숙박ㆍ음식점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고자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으로 정했다. 대기업의 경우엔 300억원의 최소 투자규모가 적용된다. 사실상 자본금을 갖춘 기업이라면 제약을 없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때는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해 안전을 고려토록 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엔 회의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으로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늘리고 꾸준히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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