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적절한 집행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 -김영란법 위반 등 법리 검토 후 감찰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합동감찰반이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모두 마치고,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조사에 나섰다.
이달 18일 감찰에 착수한 합동감찰반은 전날까지 만찬 참석자를 비롯해 참고인 등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합동감찰반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까지 점검할 뜻을 밝히면서 감찰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영렬(59ㆍ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태근(51ㆍ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 달 21일 만찬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아 특수활동비 사용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묻지마 예산’,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검찰은 대형수사가 끝나고 수사팀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특수활동비의 원래 용도에 맞게 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결국 자체 감찰에 나섰다.
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을 들여보기로 한 만큼 검찰이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이번 만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이 민감한 시기에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반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감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