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4대강사업은 네 번째 감사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감사 주체가 될 것이라며 개인의 위법이나 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난다면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한 차례, 2013년 두 차례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감사결과에서는 4대강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가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3년 1월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었다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설계 부실로 인한 보(洑)의 내구성 약화와 수질악화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인 2013년 7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를 두고는 ‘정치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첫 번째 감사는 사업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였고 두 번째 감사는 주요시설물 안정성과 수질관리 방법의 적정성 확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세번째 감사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이뤄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4대강 사업 감사가 개인 위법이나 탈법행위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뼈가 굵은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 신혼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비리, 자원외교 등을 이른바 ‘4자방 비리’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적폐대상으로 규정하고 청산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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