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 수사로 인간적 고뇌…새 대통령 취임으로 소임 마쳤다고 생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수남(58·16기) 검찰총장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었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YONHAP PHOTO-2839>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2017.5.11 mon@yna.co.kr/2017-05-11 13:58: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839>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2017.5.11 mon@yna.co.kr/2017-05-11 13:58: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2017.5.11 mon@yna.co.kr/2017-05-11 13:58: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굳은 표정의 김수남 총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2017.5.11 mon@yna.co.kr/2017-05-11 13:58: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