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신용카드 납부ㆍ조사산정기관 감정원 일원화 하반기께 초과이익환수제 이슈화 전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 시행이 유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건축부담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또 한 번 연기하느냐, 예정대로 시행하느냐를 놓고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내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손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행규칙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등의 서식도 포함돼 있어 최대 2억~3억원의 부담금을 낼 걸로 추산되는 재건축 조합원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여기엔 재건축부담금 신용ㆍ직불카드 납부체계와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시를 추가하고,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마땅한 기준이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하는 안도 넣었다. 시행일자는 오는 9월 22일로 못박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환수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제 유예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은 부담금 징수를 위한 준비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여부를 떠나 제도적으로 준비는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ㆍ여의도 등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마주하게 될 부담금 관련 각종 문서들도 이번에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주택가액 조사 산정 보고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 ▷재건축 부담금 사전 통지서 등이다. 여기엔 개발비용 추정액ㆍ 부과기준ㆍ예정액 등이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선 수 천만원~수 억원까지 낼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문서들은 조합원별 전달되는 시기는 다르다. 단지별로 준공인가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준공하는 단지들은 빨라야 2~3년 안에 (문서들을)받을 것”이라고 말했디.
‘뜨거운 감자’이지만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환수제는 올 하반기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은 짧은 기간에 회복되고 분양이 이뤄지면 분위기 전환이 빨라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이라며 “경기침체기에 분양성이 불투명해지고 환수제 같은 규제로 업계의 사업성이 저하되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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