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지도부 체포작전을 막다가 연행된 노조 관계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합세한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13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조의 건물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대상에는 양성윤(50)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56)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다.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 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체포작전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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