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에 자수한일명 ‘신엄마’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병일 씨에 대해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고,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 씨는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유 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 씨마저 도주해 검경이 이들의 뒤를 쫓고 있지만,현재 성과는 없다.

검찰은 병일 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 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 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