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초안 잡는 ‘인수위’ 기간 없어 -해외 정상 초청ㆍ이임 대통령 환송 등 불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통령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초스피드’ 대통령 선거에 취임식 준비를 맡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대통령 취임식 등 국가의전 행사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자는 연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임기가 개시되는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인수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취임식 초안을 마련하고 행자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 등 실무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으로 인수위가 가동되지 못하다 보니 일정이나 장소, 형식, 참석인원 등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일정이 미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에 따라 취임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행자부 관계자 “헌법상 ‘즈음’ 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언제 취임식을 해야 한다고 라고 정해진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 당선자가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 오후나 11일 오전에 취임식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새로 취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6일 당선돼 12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취임식을 치른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라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궐위로 국가적 위기 상태인 만큼 취임식 행사 자체는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정상 등 귀빈 초대는 쉽지 않다. 그간 취임식 개최 한달여 전에 해외 정상을 초청해왔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름’ 이 빠진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임 대통령 당선자는 보통 취임식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친분을 쌓았는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식순에도 변화가 불가피 하다.
통상의 취임식 식순에 따른 ‘이임 전 대통령 환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중인 상황인 만큼 많은 변경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에는 ‘고향의 봄’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단을 함께 걷는 행사 등을 했다.
행자부로서는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의견 청취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가능성이 있어 접촉도 못하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대선 주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히는 ‘취임식 간소화 방침’ 등을 참고하는 수준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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