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ESS 설치용량 세계 2위지만 설치비 높아 대규모 사업장ㆍ공기업 한정 - 주거ㆍ소규모 상업용 ESS 프로젝트 비중은 韓 13.8%, 美 49.9%, 獨 40.4% - 독일, 주거용 ESS 이용해 전기요금 절약…소규모 전력거래 사업 활성화 - “국내 에너지프로슈머 시장 활성화하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 민간 진입 허용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거용ㆍ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란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배터리 등 저장장치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 또는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로, 글로벌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있는 분야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ESS 설치용량 세계 2위지만, 가정용ㆍ상업용 ESS 활용 비중은 13.8%에 불과 한경연은 “전세계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ESS 활용에 있어서는 선두국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ㆍ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의 ESS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지난 4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세히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8개 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이하인 가정용ㆍ상업용은 단 8개(13.8%)에 불과했다.

미국과 독일은 가정용ㆍ상업용 비율이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저장해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설치비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시장을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시스템으로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신ㆍ건설ㆍ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원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선진국 獨,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활성화로 ESS 사용량 늘어…“韓 전력 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 허용해 다양한 수익 모델 모색해야”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진입이 가능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거용 ESS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1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또 일조량이 많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전력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ESS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조달하는 등 ESS 활용을 통한 요금 절감효과도 누리고 있다.

송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8년 전력 발전ㆍ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 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전력거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회사는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이든스토리, 벽산파워, 탑솔라 등 6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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