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기한 내달 2일 만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영태(41) 씨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고 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오는 5월2일께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에 고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고 씨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으나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서 구속기한은 10일 더 늘어났다.
고 씨는 지난해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히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김 씨의 후배인 관세청 이모 과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0월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의 개인 혐의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부터 나흘 연속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는 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자신의 체포를 두고도 고 씨는 검찰과 대립했다. 그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대립했다. 결국 법원은 고 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2일 이전에 고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향후 나란히 피고인 신세가 된 고 씨와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조우할 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joze@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