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몸캠 피싱’ 사건 수사 도중 20대 순경의 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몸캠 피싱’이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품 등을 요구,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에게 전송한 A지구대 소속 B순경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몸캠 피싱’ 사건 수사중 해당 사건 피의자 스마트폰에서 B순경의 영상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B순경의 행위에 관해 확인 뒤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 등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1회 정도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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