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적 강제성 없고 세원 노출 부담 여전 -“장기적으론 공실 감소ㆍ시장 안정효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공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 계약 등 임대사업자에게 해당하던 의무가 적용된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료가 갑자기 오를 일이 없어지고, 계약 기간에 거리로 내몰릴 일이 없어지는 셈이다.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의 월세가 불법이 아니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다. 세원 노출과 개인정보 공개 부담도 부담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안에서의 임대사업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인 입장에선 공실이 가장 큰 리스크로,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균형감 있게 자리를 잡으면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인센티브도 늘 것”이라며 “정부가 주거안정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조성사업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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