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지고 환청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B(36)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지난해 6월 10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들고 “담뱃값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며 흉기를 빼앗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