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질타했던 홍가혜씨가 당시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쓴 누리꾼들과의 민사소송 끝에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3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게 됐고, 향후 1000여명에 대한 민사소송이 예정돼 있어 홍씨가 받게 될 위자료는 최소 수억원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이들과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의 얘기다.

1000여명으로부터 1명당 최소 5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액은 약 5억원이 된다. 그러나 홍씨는 일부 잘못이 중대한 누리꾼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등 위자료 총액은 5억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홍씨는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을 단 누리꾼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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