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공론화됐던 징벌적 배상제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완화된다.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제품 판매만을 담당하는 공급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처럼 제품 제조사와 유통업체 간 책임공방이 이어지며 소비자가 고통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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