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 50社 확대 목표

태경중공업과 유시스 등 4개 기업이 공급과잉에 처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을 적용받는 기업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기활법 적용 승인 기업은 28개사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기활법 승인기업을 5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태경중공업·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인된 15개사를 포함한 누적 승인기업은 총 28개사로 늘어났다. 70% 이상이 조선·해양플랜트(11개사), 철강(5개사), 석유화학(3개사) 등 공급과잉으로 지적된 3대 구조조정 업종이다. 그외 기계(4개사), 섬유(1개사), 태양광셀(1개사), 유통·물류서비스(2개사), 엔지니어링(1개사) 등이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서 사업재편 사례를 확대, 올해 승인기업 목표를 기존 40개사에서 50개사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지원요청 사항이 이행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지난해 8월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기업활력법은 매월 4~5건의 승인실적을 보이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업들이 경영여건악화에 대응해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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