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행정기구’ 규정해 정치적 독립성 보장해야” -“장기적 헌법기구인 ‘국가교육원’ 개정…교육부는 전면 해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를 단계적으로 해체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교육적폐’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의 기본 방향은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이다.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중ㆍ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 이어 기능이 분할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하고, 시ㆍ도교육청은 유ㆍ초ㆍ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주요 뼈대다.
구체적으로 조 교육감은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위상 조정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 산하에 둔 교육부는 전면적으로 해체해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ㆍ자치단체ㆍ교원단체ㆍ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중ㆍ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사회적 갈등 조정 등 숙의민주주의를 관철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 관료들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라며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 제안을 계기로 그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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