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ㆍ관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변호사가 자격증을 살려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해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퇴직관료가 세무법인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위 판ㆍ검사가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 고액연봉을 받는 관행, 이른바 전관예우의 제동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액연봉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 조항과 무관치 않다.

변호사 등에 대한 취업심사 면제 ‘특혜’는 예외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고위공직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관예우 근절대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데는 법무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이 상임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업심사 예외를 삭제하는 방안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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