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비하 단어를 SNS에 올리고, 자기가 맡은 사건의 합의내용을 공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하자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변신했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이 전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신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고 이 전 부장판사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판사로 재직중이던 2012년 1월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해 2월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지난 3월 설립된 동안은 변호사 5명 규모의 소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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